2019년 감사 운영방향
- 주요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사
- 현장중심 예방적 지도감찰 강화
- 시민 참여형 열린 감사 실시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제고
- 반복적·동일사례 발생 시 해당 부서 주의 및 담당자 문책강화
2019년도 자체감사 개요
자체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감사 규칙 등
- 종합 감사 : 대상 기관의 주 기능·임무 및 인사·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
- 특정 감사 : 대상 기관의 특정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
- 공직 감찰 : 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 점검
- 일상 감사(계약 심사) : 대상 기관의 주요 집행 업무, 계약 및 예산 관리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적법성 및 타당성 점검
- 기동 감찰 : 건설공사 착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현장 위주 감사
감사계획
- 종합 감사 : 12개소(동 주민센터 8, 사업소 2, 출연기관 2)
- 특정 감사 : 8개소(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 공직 감찰 : 정기 4회(설·추석, 하계휴가, 연말·연시)
- 일상 감사 : 연중 실시(계약심사 포함)
- 기동 감찰 : 연 5회 이상(별도 계획수립 추진)
- 대형공사장 수시 점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