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사용횟수에 따른 일반 여권종류
- 복수 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 단수 여권 : 왕복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단수 여권으로 입·출국이 불가능한 국가가 있으므로 여행하시고자 하는 해당국가의 주한대사관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출·입국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공통 준비사항
- 여권발급신청서(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통 준비사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제출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 미성년자 본인, 만18세 이상인 2촌이내 친족
- 2촌이내 친족의 범위 :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민법 제777조)
- 공통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또는 서명)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방문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제출
여권재발급 신청
분실로 인한 재발급
- 공통 준비사항
- 분실신고서
훼손, 사진변경, 개명 등으로 인한 재발급
- 공통 준비사항
- 현 소지여권
-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개명에 한함)
여권(재)발급신청서 PDF 다운로드위임장 PDF 다운로드여권용 사진규격 PDF 다운로드
여권발급 수수료
단수 여권
- 15,000원(왕복1회)
복수 여권
- 10년 : 만18세 이상 / 50,000원(58면) / 47,000원(26면)
- 5년 : 만8세~만18세 미만/42,000원(58면)/39,000원(26면)
- 5년 : 만8세 미만 / 33,000원(58면) / 30,000원(26면)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분실, 훼손, 사진변경, 개명 등 : 25,000원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 가능, 현금 영수증 불가
외교부 여권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보기(www.passport.go.kr)
- 여권발급 신청 및 사용안내, 여권관련 새로운 소식 등 다양한 정보제공
- 외교부 여권 민원상담 02-3210-0404
목포시 여권사무대행기관
- 목포시 민원봉사실 061-270-3384, 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