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과관리 운영 개요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8조,
- 「목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등
평가기간
2017. 1. 1. ~ 2017. 12. 31.(12개월)
평가대상
- 부서 평가 : 65개(실‧과‧소 42개, 동 23개) ※ 의회사무국 제외
- 개인 평가 : 72명[4급 8명, 5급 64명(실‧과‧소 42, 동22)]
-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비서실장 제외(’17. 12. 31. 기준)
평가방법
부서평가
- 부서평가 : 지표실적 + 이행과제 + 부서환경 + 가감점
- 동 평가 : 지표실적(공통지표) + 가․감점
개인평가
- 부서평가점수 + 시정발전기여도평가
- 5급의 경우 직무역량평가 추가
평가자
목포성과평가위원(14명)
결과활용
우수부서 표창, 4, 5급 성과연봉제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