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 여러분이 2024년도 목포시 예산의 주인공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 2월 ~ 4월
접수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 5월 중
지역현안 건의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7월 중
- 지역회의 건의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 건의
- * 6개 분과위원회 : 행정지원, 복지환경, 관광문화, 보건위생, 농업, 도시건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8월 중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재조정
-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결정 및 예산반영 건의
2024년도 주요 심의일정 흐름도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건의
지역회의(5월 중)
다음
건의사업 추진가능여부 검토
소관부서(6월)
다음
예산편성 건의사업 사전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분과위원회 (7월)
다음
예산편성 건의사업 최종심의 및 예산반영 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