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자는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대신 사업장의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관리
- 신청서제출 (사업자) : 지정 요건에 적합하면 사업자가 자율신청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 모두 신청)
- 검토 및 심사(관할 행정기관) : 신청서 검토 및 분야별 지정대상 결격여부 등 심사
(지정폐기물 분야는 지방환경청과 협의) - 자율점검업소 지정 : 지정기간 최초3년, 재지정 5년
- 자율점검결과 보고(사업자→행정기관)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시설 상시 점검관리 (결과보고 연1회)
- 사후관리 : 지정취소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사업장 이전
-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 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 시 지정서 회수 및 중점관리등급으로 관리 강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구 분 |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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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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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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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
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폐수처리업으로 등록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 사업장
-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관리등급이 중점관리 등급인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방법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목포시장(환경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기후환경과(☎270-3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