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답례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답례품 종류
-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
-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것
※ (답례품 금지품목)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