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목포시 감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 공정경쟁분야 : LPG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목포시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감사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FAX : (061)270-3575, 전화 : (061)270-3345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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