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안내
※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납부스티커)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배출할 때마다 납부스티커를 부착하는 배출하는 방법(버린량 만큼 비용을 지불)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일반주택,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용기에 부착후 배출하면 수거원이 용기에 부착된 납부스티커 회수 및 수거
- 1.음식물쓰레기 배출
- 2.용기에 맞는 납부스티커 부착
- 3.납부스티커 회수 및 수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단지내 비치된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스티커를 구입, 수거원이 용기에 부착된 납부스티커 회수 및 수거
- 1.세대별 전용용기(120ℓ)배출
- 2.납부스티커 부착(관리사무소)
- 3.납부스티커 회수 및 수거
납부스티커 종류
구분 | 일반주택(3ℓ,5ℓ,7ℓ) | 소형음식점 | 공동주택(120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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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ℓ | 5ℓ | 7ℓ | 20ℓ | 120ℓ | ||
색상 | 회색 | 녹색 | 노랑색 | 파랑색 | 주황색 | 빨강색 |
판매가격 | 130원 | 220원 | 310원 | 870원 | 5,180원 | 5,180원 |
납부스티커 판매처
-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 납부스티커 판매처 현황 파일 참고
- 공동주택 :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270-8415)
수거용기 판매처
- 소형용기(3,5,7,20L)
- 음식물 수거용기 판매처현황 파일 참고
- 대형용기(120L): (유)더좋은생활(섶나루길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