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감사 운영방향
감사행정 목표
- 공정하고 내실있는 감사 실시로 업무추진의 책임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받는 市행정 구현
-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체계 구축
추진방향
- 목포시감사규칙 개정에 따른 종합감사 주기(3년) 변경 및 ‘17년 도감사에 따른 중복감사로 동 주민센터 대상 축소 및 사업소 감사 제외
- 보조금액 4억원 이상 위탁기관 및 보조시설 사업수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분석으로 대안 제시
- 처벌보다는 지도·예방차원의 감사로 행정의 합목적성 도모
2017년도 자체감사 개요
자체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감사 규칙 등
- 종합 감사 : 대상 기관의 주 기능․임무 및 인사․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
- 특정 감사 : 대상 기관의 특정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
- 공직 감찰 : 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 점검
- 일상 감사(계약 심사) : 대상 기관의 주요 집행 업무, 계약 및 예산 관리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결재 전 적법성 및 타당성 점검
- 기동 감찰 : 건설공사 착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현장 위주 감사
감사 계획
- 종합 감사 : 8개소(동 주민센터 6, 출연기관 2)
- 특정 감사 : 13개소(보조금 지원 법인․단체13)
- 공직 감찰 : 정기 5회(설․추석, 하계휴가, 선거, 연말․연시)
- 일상 감사 : 연중 실시(계약심사 포함)
- 기동 감찰 : 연 5회 이상(별도 계획수립 추진)※ 대형공사장 수시 점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