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감사 운영방향
감사행정 목표
- 동 주민센터․사업소, 산하기관 등에 대해 바르고 공정한 감사 실시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로 투명하고 엄정한 보조금 집행 실태 마련
추진방향
- 처벌보다는 지도․예방 차원의 감사로 행정의 합목적성 도모
- 시책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
- 산하기관은 인사, 회계 관리, 사업운영 등 점검 개선방안 제시
- 보조금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에 따른 감사 및 처분기준 강화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일제 점검 실시
2015년도 자체감사 개요
자체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자체감사 규칙 등
- 종합 감사 : 대상 기관의 주 기능․임무 및 인사․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
- 특정 감사 : 대상 기관의 특정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
- 공직 감찰 : 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 점검
- 일상 감사(계약 심사) : 대상 기관의 주요 집행 업무, 계약 및 예산 관리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적법성 및 타당성 점검
- 기동 감찰 : 건설공사 착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현장 위주 감사
감사 계획
- 종합 감사 : 21개소(동 11, 사업소 4, 산하기관(출자․출연) 6)
- 특정 감사 : 45개소(법인․단체30, 어린이집15) ※ 보조금 10백만원 이상
- 공직 감찰 : 정기 4회 이상(설․추석, 하계휴가, 연말․연시) ※ 필요시 수시
- 일상 감사 : 연중 실시(계약심사 포함)
- 기동 감찰 : 연 5회 이상(별도 계획수립 추진) ※ 대형공사장 수시 점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감사반 운용
자체 감사요원 활용 : 감사실 직원 12명 ※ 필요시 외부 전문 인력 활용(특정 감사는 감독부서 인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