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훈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2023년 기준)
구 분 | 지원금 | 대 상 자 | 관련조례 | 대상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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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 목포시 | 월 10만원 |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897명 |
전라남도 | 월 3만원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889명 | |
보훈명예수당 | 목포시 | 월 8만원 |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57명 |
전라남도 | 월 3만원 | 전몰, 순직, 독립유공자 유족 |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228명 |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생시 | |
5.18 명예수당 | 월 6만원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18유공자 및 유족 |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71명 | |
5.18 생활지원금 | 월 7만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액의 130%이하의 가구 (통계청 발표) |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연 1회 정기조사, 소득재산조사 진행 |
28명 | |
5.18 관련자 생계비 지원 | 월 13만원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월 소득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4명 | |
5.18 유공자 장제비 지원 | 1회 100만원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발생시 | |
그 외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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