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신고 또는 고발 대상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신고 또는 고발 접수기관
신고 기관
-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고용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등재된 구인정보와 관련한 거짓구인광고 신고는 워크넷 상에서 가능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고발(고소) 기관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 대상자
- 신고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자
- 고발(고소)자
-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 시점으로 봄
- 2인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자
- 동일 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대표로 선정된 자
- 동일 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장 먼저 신고·고발한 자
포상금 신청 및 지급
지급신청
- 신고 · 고발한 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위반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관련 서류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신고/고발
민원인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구청경찰
행정처분결과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구청
기소등처분결과통보
검찰
포상금신청
미원인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포상금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민원인
지급기준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100만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관련 : 40만원
- 하나의 신고(또는 고발) 건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
지급제한
- 위반행위 일부터 2년을 도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포상금 지급결정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 위반행위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에 공개되었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