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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판매 당일에 한하여 구매한 금융기관에서 구매자 본인만 취소 요청가능
- 답변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 답변카드로 구매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계좌 이체를 통하여 구매가능!
- 답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바, 사업자등록이 안된 곳은 가맹점 신청 불가합니다.
- 답변사업자 주소, 명칭,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가맹점 변경 신청’해야 함. 폐업 및 가맹점 해지의 경우‘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 답변가맹점주께서 금융기관에 환전 신청하시면, 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업자가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답변아니요, 위임장을 통한 대리 구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내방해야 구매가능합니다.
- 답변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답변거래은행에 통장이 있는 경우 기존 통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답변상품권의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현금으로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현금과 동일합니다. 가맹점에서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환전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답변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서 상품권 수납 시 바코드 훼손여부 등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