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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은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가.~바. 해당하는 경우 위임없이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동일제적내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위임을 받아 등·초본을 신청할 때에는 교부대상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초본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은
- 답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인감과 달리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분실하여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또는 기존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새로운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등록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 답변
-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답변
- 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규정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