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묘목류(접수,삽수 포함) 특별검역 실시
- 날짜
- 2024.03.04
- 조회수
- 131
- 등록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과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
특별검역기간 중에는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 입국자가 가져오거나 화물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되며, 묘목시장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식물 단속을 실시합니다.
외국에서 무심코 가져온 작은 묘목·종자를 통해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묘목(접수, 삽수 포함)을 가져오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병해충 검사(식물검역)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산 묘목과 종자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수입검역에 합격된 것인지 출처를 꼭 확인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가져온 식물을 검역기관에 미신고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안내]
○ 기간: 2024. 3. 1.~ 3. 31.(1개월)
○ 특별검역 품목: 수입 묘목류, 인공수분용 꽃가루 등
○ 주요내용 : 공항만 현장검역 강화 및 국내 불법 유통 단속
○ 문의전화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061-454-9057)
특별검역기간 중에는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 입국자가 가져오거나 화물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되며, 묘목시장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식물 단속을 실시합니다.
외국에서 무심코 가져온 작은 묘목·종자를 통해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묘목(접수, 삽수 포함)을 가져오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병해충 검사(식물검역)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산 묘목과 종자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수입검역에 합격된 것인지 출처를 꼭 확인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가져온 식물을 검역기관에 미신고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안내]
○ 기간: 2024. 3. 1.~ 3. 31.(1개월)
○ 특별검역 품목: 수입 묘목류, 인공수분용 꽃가루 등
○ 주요내용 : 공항만 현장검역 강화 및 국내 불법 유통 단속
○ 문의전화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061-454-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