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불법해양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2.04.04
- 조회수
- 323
-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2-78호
국유재산 내 불법해양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4. 4.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공 고 명 : 국유지 내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4.(월) ~ 2022. 4. 26.(화)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목포해양대학교 소관 국유재산 내 내 사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22.3.10.)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비용 납부 명령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 으로 간주하고, 체납시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내 불법해양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4. 4.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공 고 명 : 국유지 내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4.(월) ~ 2022. 4. 26.(화)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목포해양대학교 소관 국유재산 내 내 사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22.3.10.)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비용 납부 명령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 으로 간주하고, 체납시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