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알림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24 00:00
- 등록자
- 061-270-324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차량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