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목포시 사방지 지정 고시
- 날짜
- 2026.07.23 00:00
- 등록자
- 061-270-8344 공원녹지과
- 공고(일반공고)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옥암동 산36-20번지 등 5필지)
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사방지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임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목포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공원녹지과 산림팀(061-270-8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옥암동 산36-20번지 등 5필지)
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사방지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임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목포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공원녹지과 산림팀(061-270-8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