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제외처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23 00:00
- 등록자
- 061-270-8087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제외처분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