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9 00:00
- 등록자
- 061-270-4543 연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2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불가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1. 07.
2. 직권조치 대상 : 박*원(돌산길26번길)
3. 공고기간 : 2024. 11. 19. ~ 2024. 12. 10. (22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 직권조치일 : 2024. 11. 07.
2. 직권조치 대상 : 박*원(돌산길26번길)
3. 공고기간 : 2024. 11. 19. ~ 2024. 12. 10. (22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