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등록자
- 공고(일반공고)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바랍니다.
-다음-
1. 대상자 : 박*준 (2007. 8. 10.)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
2. 공고기간 : 2024.11. 18. ~ 2024. 12. 3.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와 게시판
4. 발급기간 : 2024. 9. 1. ~ 2025. 8. 31. (12개월)
5. 지참서류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17세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X 4.5cm)
- 다만, 발급신청확인서(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지참.
※ 위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 대상자 : 박*준 (2007. 8. 10.)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
2. 공고기간 : 2024.11. 18. ~ 2024. 12. 3.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와 게시판
4. 발급기간 : 2024. 9. 1. ~ 2025. 8. 31. (12개월)
5. 지참서류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17세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X 4.5cm)
- 다만, 발급신청확인서(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지참.
※ 위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