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날짜
- 2024.11.18 00:00
- 등록자
- 061-270-851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자진처리 명령 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비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