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서류제출 및 보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등록자
- 061-270-8636 관광과
- 공고(일반공고)
관광사업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관광진흥법」제78조(보고·검사)에 의거 서류제출 통보를 2회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사유로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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