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4 00:00
- 등록자
- 061-270-4543 연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 조치일 : 2024. 11. 05.
2. 직권 조치 대상 : 정*경(백년대로2번길), 신*훈(산정안로), 김*남(연동로4번길)
3.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2. 05. (22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 직권 조치일 : 2024. 11. 05.
2. 직권 조치 대상 : 정*경(백년대로2번길), 신*훈(산정안로), 김*남(연동로4번길)
3.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2. 05. (22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