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3 00:00
- 등록자
- 061-270-3556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압류 및 저당권설정이 등록된 자동차 중 차령초과로 인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11월 13일 ~ 2024년11월28일
2. 말소등록예정일 : 2024년 11월 29일 이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1. 공고기간 : 2024년 11월 13일 ~ 2024년11월28일
2. 말소등록예정일 : 2024년 11월 29일 이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