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1 00:00
- 등록자
- 061-270-4628 대성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시 : 2024. 11. 11.
2.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5.
3. 직권조치 공고방법 : 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공고
4. 직권조치 공고대상 : 양*호 (전남 목포시 노송길7번길(대성동))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조치 일시 : 2024. 11. 11.
2.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5.
3. 직권조치 공고방법 : 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공고
4. 직권조치 공고대상 : 양*호 (전남 목포시 노송길7번길(대성동))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