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4차 활성화계획 (경미)변경 고시
- 날짜
- 2024.11.08 00:00
- 등록자
- 061-270-8741 도시재생과
-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력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목 포 시 장
2024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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