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7 00:00
- 등록자
- 061-270-3383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5.(19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공고문(147호) 1부.
2.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대상자(14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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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5.(19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공고문(147호) 1부.
2.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대상자(14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