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날짜
- 2024.11.04 00:00
- 등록자
- 061-270-8772 지역경제과
-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6-99(2016. 6. 9)호 및 목포시고시 졔2021-20(2021. 2. 1)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4.
목 포 시 장
2024. 11. 4.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