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날짜
- 2024.09.12 00:00
- 등록자
- 061-270-8772 지역경제과
-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21-199호(2021. 11. 22.)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