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 날짜
- 2024.09.10 00:00
- 등록자
- 061-270-8472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목포시
다.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라. 기 간: 2024. 10. 1. 00:00부터 2025. 2. 29. 24:00까지
마. 내 용: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목포시
다.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라. 기 간: 2024. 10. 1. 00:00부터 2025. 2. 29. 24:00까지
마. 내 용: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