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10.04 00:00
- 등록자
- 061-270-8643 건설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목 포 시 장
2024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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