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9.30 00:00
- 등록자
- 061-270-8810 스마트정보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목 포 시 장
2024. 9. 30.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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