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9.30 00:00
- 등록자
- 061-270-8278 청년인구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목 포 시 장
2024. 9. 30.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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