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9.23 00:00
- 등록자
- 061-270-8916 건강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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