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9.23 00:00
- 등록자
- 061-270-3344 노인장애인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4. 9. 20.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