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12.12 00:00
- 등록자
- 061-270-3439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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