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10.16 00:00
- 등록자
- 061-270-8096 문화예술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3. 10. 16.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