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10.06 00:00
- 등록자
- 061-270-8469 청년인구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례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금) ~ 10. 27.(금) / 21일간
붙임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조례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금) ~ 10. 27.(금) / 21일간
붙임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