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3.27 00:00
- 등록자
- 061-270-8745 도시재생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7.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3. 3. 27.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