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2.13 00:00
- 등록자
- 061-270-3525 수도과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3. ~ 2. 23.(1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2. 23.(목)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mj1112@korea.kr
- 주소 : 목포시 수문로 32, 5층 수도과 요금팀
- 팩스 : 061-270-8301
- 연락처 : 061-270-3525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3. ~ 2. 23.(1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2. 23.(목)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mj1112@korea.kr
- 주소 : 목포시 수문로 32, 5층 수도과 요금팀
- 팩스 : 061-270-8301
- 연락처 : 061-27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