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6.13 00:00
- 등록자
- 061-270-3213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30.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2. 5. 30.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