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5.30 00:00
- 등록자
- 061-270-8250 여성가족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30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정(안) 1부.
2022. 5. 30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