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4.29 00:00
- 등록자
- 061-270-3217 감사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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