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2.28 00:00
- 등록자
- 061-270-8652 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