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2.21 00:00
- 등록자
- 061-270-3542 도시문화재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