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2.14 00:00
- 등록자
- 061-270-8675 환경보호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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