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1.10 00:00
- 등록자
- 061-270-4143 수도과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