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10.18 00:00
- 등록자
- 061-270-3226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8.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1. 10. 18.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