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10.12 00:00
- 등록자
- 061-270-8699 수도과
- 공고(입법예고)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이하인 자녀3명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받으려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 9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교육ㆍ보육지원ㆍ다자녀사업)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 9호의 다자녀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
-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이하인 자녀3명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받으려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 9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교육ㆍ보육지원ㆍ다자녀사업)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 9호의 다자녀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